‘인터넷 먹통 3시간 돼야 배상’ 규정 손본다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01-20 03:00 수정 2022-01-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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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년전 개정, 현실 안맞아”
통신사 약관 불공정 여부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연결 장애에 대한 통신사들의 배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통신 장애가 3시간 넘게 지속돼야 배상받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19일 공정위 및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애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정비한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3시간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손해배상 대상이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 손해배상을 한다.

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의 마지막 개정 시점이 각각 2011, 2018년으로 오래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손해배상 이용 약관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KT 통신 장애로 1시간 25분간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KT는 1인당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보상 규모가 부족하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장애가 1시간만 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배상 기준 현실화 방안을 살피고 있다”며 “통신사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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