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법원에 파산 신청
뉴스1
입력 2022-01-18 16:28 수정 2022-01-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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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지난 7일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판사 전대규)가 사건을 심리하며 심문기일은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
하지만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발이 묶인 투자금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고자 다른 펀드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은 가치가 없는 상장법인의 전환사채(CB) 등을 고가로 인수해 회사에 9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최고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등록취소를 받아 퇴출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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