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또 가압류 결정

뉴시스

입력 2022-01-14 14:00 수정 2022-01-14 14: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또다시 신창재 회장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얻어냈다.

14일 어피너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신창재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어피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지 17일 만이다.

어피너티는 재판부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투자자는 앞으로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가입류를 다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그 사이에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음. 이에 투자자들은 부득이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피너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하여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측이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하며 신 회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할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어피너티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당초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에 2015년 9월까지 상장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2018년에도 IPO를 재추진했으나 무산됐다.

2018년 당시에도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던 어피너티는 교보생명이 상장 기한을 넘기자 1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했고 인정하지 않았다. 어피너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이어 왔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