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 ‘미접종자 스티커’ 차별 논란에 “운영 중단…송구”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1-14 12:01 수정 2022-01-14 13:41
사진=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 투썸플레이스가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음료 컵에 색깔을 구분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자 사과하고 이를 전면 중단했다.
14일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매장 이용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고자 시행한 것이었으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며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스티커 운영은 바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백신 미접종자 고객 컵에 접종자와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컵에 부착해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나치가 유대인에게 다윗의 별을 달아준 것을 연상시킨다’, ‘개인정보 침해에 인권침해다’, ‘미접종자를 죄인으로 낙인찍느냐’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백신 미접종자가 매장 이용 도중 합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매장 이용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 방역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가이드를 세부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시행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는 회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부터 300만 원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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