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1-14 10:21 수정 2022-01-14 11:2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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