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내일부터 개통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2-01-14 03:00 수정 2022-01-14 03:00
회사에 직접 자료 일괄 제공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정 사항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시작된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해당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이 5%를 초과하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보다 100만 원 늘어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에서 35%로 높아진다.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늘어난다. 렌터카나 렌털 정수기 등 상품 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고, 월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문의가 생기면 홈택스 챗봇상담, 국세상담센터 전문상담, 국세청 유튜브 동영상 도움자료 등을 활용하면 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정 사항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시작된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해당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이 5%를 초과하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보다 100만 원 늘어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에서 35%로 높아진다.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늘어난다. 렌터카나 렌털 정수기 등 상품 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고, 월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문의가 생기면 홈택스 챗봇상담, 국세상담센터 전문상담, 국세청 유튜브 동영상 도움자료 등을 활용하면 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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