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킴리아 4억6000만원…인권위 “건강보험 신속등재 필요”
뉴스1
입력 2022-01-12 15:05:00 수정 2022-01-12 15:06:12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히 등재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보건복지부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킴리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했고 등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 영역에 속해 인권위가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는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킴리아는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는 비급여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최종적으로 2022년 3월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Medical Poor)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대학교 도서관 폭탄 설치’ 거짓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 올 여름 평년보다 덥다는데…초유의 폭염 올까
- ‘고소득·명문대 男만 가입’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 동물 학대 영상·이미지 전년 대비 183% 급증
- 208만원짜리 초고가 우산 中서 출시…정작 방수 안돼 ‘뭇매’
- 대낮 거실에 웬 낯선 남자가…아파트 무단침입 20대 입건
- 코로나19 검사 중 면봉 통째로 삼킨 英여성…응급 수술받아
- “2살 아이 피흘리며 우는데…어린이집 5시간 방치했다” (영상)
- 멜라니아 “백악관 재입성? 절대 아니라고 말 못해”
- “손주 낳지 않아서”…인도서 부모가 아들에 8억 손배 청구
- 70대에 두 번째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장모님
- 전기차 “프렁크”의 모든 것
- “은퇴후 제2의 삶… 취미-적성 미리 찾고, 꾸준히 준비하라”
- 영양제 먹는 방법 왜 똑같을까? 개인 컨디션따라 맞춤 조제
- 사상 최악 적자낸 한전…나랏돈으로 손실 메우나
- ‘앞으로 1년 경제’ 물었더니…국민 40% ‘악화’ 25% ‘좋아질 것’
- 지프, 부분변경 거친 ‘컴패스’ 사전계약… “엔트리→프리미엄 콤팩트 SUV 도약”
- [단독]현대차-高大 “미래차 인력 양성”… 5년제 학-석사 통합학과 만든다
- 고유가에 3월 휘발유·경유 소비량 줄었다…“4월엔 더 감소”
- 원자잿값 급등에 전기차 배터리가격도 오른다…“4년내 22%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