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서 담배 ‘뻑뻑’…롯데리아 알바생 SNS 영상에 ‘발칵’

신동진 기자 , 오승준 기자

입력 2022-01-12 14:13 수정 2022-01-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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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흡연하는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독자 제공=연합뉴스

국내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모 치킨집 주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조리하는 종업원 영상이 퍼진지 한달 만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안전과 위생 관리가 잇달아 도마에 오르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롯데리아 로고가 인쇄된 모자를 쓴 젊은 여성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6,7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인물은 한손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손으로 조리대 선반을 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흡연 후 담배연기는 싱크대와 냉장고가 모여 있는 주방으로 내뿜어졌다.

흡연하는 여성과 영상을 찍은 사람 모두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촬영자가 본인의 틱톡 계정에 올렸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삭제했다. 영상을 촬영하고 올린 아르바이트생은 올 1월부터 매장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측은 “가맹점에서 심야 근무를 마친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주방에서 청소를 하면서 찍은 영상으로 확인됐고 이들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예상치 못한 일탈로 가맹점주도 매우 당황하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장의 영업은 이날까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현재 이 매장에 대한 위생점검과 직원 교육을 진행 중이고 재발 방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주방 흡연 영상이 문제된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틱톡에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H치킨의 한 가맹점 주방에서 치킨을 요리하는 한 직원이 비닐장갑도 없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올라왔다. H치킨 측은 해당 매장에 대해 영업중단 조처를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모든 식당, 주점과 카페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돼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당 종업원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흡연 과정에서 손을 통해 (음식물이) 오염되거나 담뱃재가 음식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구청 등 방역당국은 가맹점 위생과 안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A 사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을 탈의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아예 주방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홀에서 주방이 보이도록 하는 오픈 주방을 운영하는 업체고 있다. 하지만 종업원의 인권과 가맹점 인력 관리 문제 등으로 이번 아르바이트생 흡연과 같은 일탈을 모두 방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개인위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거나, 화재예방법상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점주가 24시간 매장을 감시할 수 없어 일부 종업원의 일탈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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