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바백스 백신, 빠르면 2월 초 현장서 접종 가능”

뉴스1

입력 2022-01-12 13:16 수정 2022-01-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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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하는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허가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2022.1.12/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주’의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하면서 내달 초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 결과 발표 온라인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현장 접종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국가 출하승인을 우선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빠르면 2월 초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처는 국내 유통 판매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출하승인은 바이오의약품의 이물 혼입, 균일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품목허가 이후 국내 유통 전 검수에 해당한다.

김 처장은 “식약처는 현재 국가 출하 승인에 필요한 준비를 이미 완료했다”며 “구체적인 예방접종의 시기와 내용은 질병청의 접종사용계획과 또 회사의 공급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백소비드는 mRNA 방식의 모더나·화이자 백신과 다른 유전자재조합 백신이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한다. 이미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에 사용돼 온 기술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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