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 내일부터 ‘특례시’

이경진 기자

입력 2022-01-12 03:00 수정 2022-01-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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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넘는 도시에 광역시 수준 행정-재정 권한
기초연금 수령자 확대 등 혜택
특례사무, 정부-道에서 넘겨받아야
이양 지연땐 ‘무늬만 특례시’ 우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65)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김 씨가 기본재산 등을 빼고 소득 인정액이 278만 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인 270만 원보다 8만 원이 많아서다.

하지만 김 씨는 올해 최대 29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중소도시’에 속해 있던 수원시가 13일부터 대도시로 적용되는 ‘특례시’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수원시민은 이제 특별시, 광역시민과 같이 1억3500만 원 기본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지만 5만 미만 도시와 함께 중소도시로 묶여 기본재산공제금액이 낮게 책정돼 역차별을 받았다”며 “특례시 출범으로 수원시에서만 추가로 5500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례시 출범…행정, 재정 자율권 확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곳에서 13일 ‘특례시’가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모델을 말한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종류에는 없다”며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사무 범위 외에 광역적 행정수요에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특례)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와 광역이 담당했던 50층 이하 건물 허가를 비롯해 지방채권 발행, 5급 이하 공무원 정원 책정, 도시계획 업무 등이다.

용인시는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며 415만 m² 부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투입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완성되면 12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산테크노밸리(87만2000m²)와 고양방송영상밸리(약 70만 m²), 킨텍스 제3전시장 (29만3735m²) 등을 준공해 첨단자족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름만 바뀐 특례시가 아닌 시민들이 교통과 교육, 복지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갈 길 먼 특례시


기대와 달리 무늬만 특례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특례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생활 편익을 줄 수 있는 특례사무를 정부와 경기도에서 빨리 넘겨받아야 한다. 4개 시는 지방자치법 통과 직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 86개 기능과 383개의 넘겨받을 사무를 정하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법안 통과도 필수적이다. 지난해 7월 14개 정부부처에 264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관광특구 지정 등 특례시 사무권한 6건이 포함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와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례시가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특례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특례시 살림살이가 커지면 지자체의 재정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 갈등을 줄여야 하는 과제도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는 잘못된 현실을 공정하게 바로잡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별 경쟁력도 함께 상승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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