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외벽 붕괴사고 현장급파…“피해인력·내역 등 파악 중”

뉴스1

입력 2022-01-11 17:20 수정 2022-01-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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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2022.1.11/뉴스1

정부가 광주 아파트 사고 붕괴사고 파악과 수습을 위해 관계인력을 급파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광주 현장을 긴급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외벽붕괴사고의 피해파악과 현장수습을 위해 관계인력을 급히 파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소방당국 등과 공조해 피해인력과 내역 등을 소상히 파악 중”이라며 “현장에 급파한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대책반 구성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자 1명이 병원에 이송 중이다. 또 차량 공사장 안전조치를 위해 막아둔 3m 높이의 가림막이 넘어져 하단에 주차된 차량 수십대가 파손됐다.

해당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붕괴된 구간은 23~34층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사고 파악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긴급히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의 철거현장 붕괴사고 이후 2번째 ‘광주’ 사고다. 특히 이날 사고는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발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발생해 우연을 더하고 있다.

국토부 안팎에선 긴장감과 함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광주붕괴사고 이후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해체공사에 대한 대응법안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했는데, 공든 탑이 무너졌다”고 탄식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데, 이번 사고를 기회로 건설업계 전반의 느슨해진 경각심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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