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보증 3억→5억…반환보증 5억→10억으로 확대

뉴스1

입력 2022-01-11 12:41 수정 2022-01-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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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보증 최고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전세금반환보증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조합 방식(신탁) 재건축에 참여하더라도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Δ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29일로 지정하고 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주민등록증 관련 서식에서 혈액형 작성 항목을 삭제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혈액형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은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피신고자 징계 요구 구속력을 강화하고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 요청 등 내용도 포함됐다. 추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개인이 교육이나 훈련, 자격 등 자신의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의원 등 출마 자격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3건도 의결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22년 4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피선거권 연령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 머물러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만 18세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수요가 늘어나자 유사 회원제처럼 운영하거나 이용요금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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