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안전사고 근절할까…적자구조·하청관리 딜레마

뉴스1

입력 2022-01-11 06:26 수정 2022-01-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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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9/뉴스1 © News1
한국전력이 근로자의 감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주변에선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한전의 여건상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공사를 맡긴 수많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데다, 장기간 요금인상 억제로 적자가 커진 상황에서 특별대책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만 전년보다 2000억원이나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

11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해 여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씨(당시 38세)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선 안전 후 작업’을 골자로 하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Δ감전 Δ끼임 Δ추락 등 3대 주요재해별로 실효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해 현장에서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은 올해 안전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2000억원 늘린 2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재배치와 안전예산 확대를 통한 안전설비 확충, 공법 안전성 강화, 안전기자재 구입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단 방침이다.

한전이 이처럼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안전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써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안전예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린 것을 두고 적극적인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장기간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대규모 적자 상황에 놓인 한전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안전예산 배정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올 1분기 한전의 영업손실 예상치를 1조950억원으로 추산하는 등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심각한 상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안전이라든지 망 관리 등에 (한전이)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을텐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구조”라며 “(안전예산 증액도) 적자 구조를 가진 한전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News1
한전 입장에선 적자가 부담스럽지만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의 안전총괄책임이 한전에게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메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철퇴를 피하기 위해서도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전의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한전이 법상 수많은 하청 업체에 시공을 모두 맡겨야 해 원청인 한전의 100% 완벽한 관리·감독이 결코 쉽지 않다.

현행 전기공사법상 한전의 발전·송전·변전·배전 등 모든 전기공사는 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전은 직접적인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재해 등 비상시 복구공사만 직접 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공사업 참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진입 문턱이 낮아졌고, 영세 소규모 전기공사업체의 참여가 급증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표준공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관리감독 인력을 늘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와 같이 하청에 모든 시공을 다 맡겨야 하는 상황에선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사고는 재발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실상 법이 문제다. 원인을 찾아들어가면 구조적인 요인들이 법 규정이 엉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법에는 한전이 전기공사를 하는 하청업체한테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가 누락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고용노동부는 예방지도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엉터리 규정만을 들어 한전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는 면피용”이라며 “고용부가 (사전) 예방지도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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