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웃고 울리는 연말정산,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세종=박희창기자
입력 2022-01-10 16:42 수정 2022-01-10 16:46
작년 1인당 64만원 환급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한 명이 돌려받은 세금은 평균 6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이 8조5515억7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2016년 처음으로 50만 원을 넘어섰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년 만에 10만 원 넘게 늘었다. 매년 근로소득이 늘면서 원천징수 세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5%포인트 높아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다. 1000만 원까지 15%였던 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된다.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 10%를 받고, 기존 한도에 100만 원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0년에 2000만 원, 2021년에 3500만 원을 쓴 경우 올해는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원래 이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263만 원이다. 하지만 이 근로자는 2021년 신용카드를 전년 대비 5% 넘게 사용해 추가 소득공제 10%, 추가 한도 100만 원이 생겨 공제 혜택을 400만 원까지 받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동아DB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한 명이 돌려받은 세금은 평균 6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이 8조5515억7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2016년 처음으로 50만 원을 넘어섰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년 만에 10만 원 넘게 늘었다. 매년 근로소득이 늘면서 원천징수 세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5%포인트 높아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다. 1000만 원까지 15%였던 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된다.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3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 10%를 받고, 기존 한도에 100만 원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0년에 2000만 원, 2021년에 3500만 원을 쓴 경우 올해는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원래 이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263만 원이다. 하지만 이 근로자는 2021년 신용카드를 전년 대비 5% 넘게 사용해 추가 소득공제 10%, 추가 한도 100만 원이 생겨 공제 혜택을 400만 원까지 받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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