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디슨-쌍용차 투자계약 체결 허가…본계약 가시권

뉴시스

입력 2022-01-10 15:47 수정 2022-01-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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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쌍용자동차 측이 제출한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M&A) 본계약 협상을 마무리짓고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는 쌍용차 측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투자계약 체결 신청을 같은 날 오후 허가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양측은 본계약 세부협상 과정에서 경영권 개입 논란 등 난항을 겪어왔다. 에디슨모터스 측의 신차 개발 등을 위한 자료요청에도 쌍용차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에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은 이날로 연기됐다. 양측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중재로 만났고, 이날 의견 조율에 성공해 일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측은 “본계약 체결에 대한 양사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중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 측 역시 “합의가 완료됐다”며 늦어도 이날 오후 4시 이전에는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법원의 신청 허가로 양측의 본계약 체결이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1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9월 입찰에서 3100억원을 써내 쌍용차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같은해 11월에는 법원에 이행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인 155억원을 납입하고 쌍용차와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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