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담당 前 임원이 “삼성이 특허 무단사용” 소송

송충현 기자

입력 2022-01-10 03:00 수정 2022-01-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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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애플과의 특허소송 맡던 안승호 前 삼성전자 IP센터장
美 해당업체와 공동소송 제기… “음성인식 등 10건의 특허기술
갤럭시S20-버즈 등에 써” 주장


삼성전자가 특허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 임원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삼성이 미국 업체의 스마트폰 음성인식기술 등 특허를 침해하고도 제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장(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시켰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임한 뒤 지난해 6월 자신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원고는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로 관련 특허를 보유한 회사다.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 LLC는 삼성이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리코딩 시스템’과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등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특허 분야를 이끌며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임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특허 관리의 민감성과 함께 직업윤리 논란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부사장은 본보 통화에서 “따로 드릴 이야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측은 “소송에 대해선 따로 언급할 사안이 없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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