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중과 유예
세종=박희창 기자 ,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2-01-07 03:00 수정 2022-01-07 03:00
지역별 2~3년간 보유주택서 제외
경차 유류세 환급 年 20만→30만원
올해부터 부모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는 집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물려받은 사람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징벌적 과세’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으면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는 2년간, 이외의 지역은 3년간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세금을 기존보다 덜 내게 된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 3년이 지나면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 집을 처분해야 세금이 늘지 않는다.
정부는 또 경차 보유자가 받는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난임 시술에 들어간 의료비의 30%도 세금에서 빼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각각 L당 855.2원, 42.9원으로 인상됐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경차 유류세 환급 年 20만→30만원
올해부터 부모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는 집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물려받은 사람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징벌적 과세’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으면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는 2년간, 이외의 지역은 3년간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세금을 기존보다 덜 내게 된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 3년이 지나면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 집을 처분해야 세금이 늘지 않는다.
정부는 또 경차 보유자가 받는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난임 시술에 들어간 의료비의 30%도 세금에서 빼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각각 L당 855.2원, 42.9원으로 인상됐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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