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 공직자 484명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경고 등 조치

뉴스1

입력 2022-01-06 11:16 수정 2022-0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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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경기도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가운데 484명이 재산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최근 3년동안 경기도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가운데 484명이 재산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대상자(2019년 1511명, 2020년 1819명, 2021년 462명-비공개대상자 1354명 미포함)가 제출한 재산등록(변동)사항을 심사한 결과, 484명이 재산내역을 불성실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뢰 등 조치를 받았다.

4급 이상 공무원과 법관과 검사, 대학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재산등록대상자다.

연도별 조치대상은 2019년 220명, 2020년 220명, 2021년 44명으로 집계됐다.

조치내용은 보완명령 365명, 경고 및 시정조치 100명, 과태료 부과 18명, 견책 등 징계의결 1명이다.

잘못 신고한 재산내역이 2000만원 미만이면 실무종결하지만 2000만~5000만원이면 보완명령, 5000만~3억원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은 징계의결 요청과 과태료 부과의뢰 조치를 받게 된다.

기관별 조치대상은 도 일반직 59명, 도 소방직 205명, 공직유관단체 15명, 시군 205명이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매년 1월1일에서 2월말까지 해야한다.

최초 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월이내 의무면제 및 퇴직변동신고는 변동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3년동안 도·시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관련자 484명이 재산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았다”며 “이중 1명은 잘못신고한 재산신고내역이 3억원을 넘어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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