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의 교통사고… ‘손목치기’로 돈 뜯어내

전주=박영민 기자

입력 2022-01-06 03:00 수정 2022-01-06 16:0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주취자 거짓 협박-돈 갈취해 파면
보험사기 합의금 받은 정황 수사


© 뉴스1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사칭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술에 취해 지구대에 온 시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경찰 지구대 간부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경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에 A 경위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A 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을 가장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A 경위가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돈을 받아낸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최소 수십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A 경위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최소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손목치기란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이나 팔을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 수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중징계 의결 이후에도 추가로 범죄 정황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