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4만3400가구 매입… 연말 대규모 세입자 모집도 계획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2-01-05 17:10 수정 2022-01-05 17:14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4만3400가구를 매입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이미 생활 흔적이 있는 집을 매입하던 것과 달리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새집을 매입해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토대로 연말 세입자 입주도 모집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매입약정 사업계획,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임대주택 세입자는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매입하는 4만3400가구 중 △공공전세 7500가구 △일반 1만400가구 △신혼(다자녀) 1만가구 △청년 1만4500가구 △고령자 1000가구로 구성됐다. 이중 상반기 매입한 물량에 대해선 올해 안 입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 대상이다.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 사업자가 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 관계자는 “매입을 해도 입주까지는 2, 3개월이 걸려 올해 매입한 가구를 모두 연내 입주까지 연결하긴 어렵다”며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LH는 올해 매입약정 사업계획,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임대주택 세입자는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매입하는 4만3400가구 중 △공공전세 7500가구 △일반 1만400가구 △신혼(다자녀) 1만가구 △청년 1만4500가구 △고령자 1000가구로 구성됐다. 이중 상반기 매입한 물량에 대해선 올해 안 입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 대상이다.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 사업자가 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 관계자는 “매입을 해도 입주까지는 2, 3개월이 걸려 올해 매입한 가구를 모두 연내 입주까지 연결하긴 어렵다”며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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