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광고 후 계약직 채용한 기업, 위자료 지급해야”

뉴스1

입력 2022-01-05 11:00 수정 2022-0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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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신청사 © News1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업체에게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정년이 보장된 이전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A씨를 상대로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B사에 대해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7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 채용, 연 4000만~5000만원’이라는 내용의 B사 구인공고를 보고 이직을 결심했다.

당시 A씨는 정년이 보장됐지만, 급여는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월 실수령액 13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B사에 합격한 A씨가 출근 첫날 받아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으로 구인광고와 달랐다.

A씨는 이미 전 직장을 퇴사해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B사는 수습기간이 끝난 3개월 후 “A씨가 기존 근로자들과의 화합에 문제가 있고, 업무 능력과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박봉이지만 정년이 보장된 공기업 공무직에서 민간기업으로 옮겼다가 졸지에 해고된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B사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노동청에 피해 구제를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당 근로계약은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부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직 명령을 받았다.

A씨는 복직됐으나 불안증세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근로복지공단에는 부당해고로 인한 ‘불안 및 우울장애’를 사유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 측에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해 요양·급여결정을 내렸다.

복직 후 3개월 뒤 질병치료를 이유로 퇴사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성식 판사는 “거짓 구인광고 및 구직 조건을 제시해 A씨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 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 해고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700만원의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 신지식 변호사는 “거짓 구인광고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처벌과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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