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옷벗기기 게임’ 삭제 아닌 숨김 처리…“반쪽짜리 조치”

뉴스1

입력 2022-01-04 17:08 수정 2022-01-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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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모바일 게임 ‘옷을 벗기다’ (게임 화면 캡처) © 뉴스1 © 뉴스1
4일 오후 4시30분 기준, 구글플레이에서 ‘와푸-옷을벗기다’ 게임에 접속하는 화면. (구글플레이 캡처) © 뉴스1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여성 아바타의 옷이 사라지는 내용으로 선정성 논란을 야기한 모바일 게임 ‘와이푸-옷을 벗기다’가 구글 플레이에서 ‘숨김’ 처리됐다.

다만 이미 게임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100만명의 이용자는 그대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어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이 게임은 이용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여성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씩 사라지는 ‘성인 게임물’이다. 지난달 30일 한국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1위에 올랐으며,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만회를 넘어섰다.

문제는 ‘선정성’이다. 게임 제목과 내용 모두 자극적인 소재를 앞세운 명백한 성인 게임물이지만, 중고교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었던 상황. 이용자들은 “저급한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선정성 논란이 지속되던 4일 오후, 구글 플레이 검색 결과 전날(3일)까지 인기 게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와이푸-옷을 벗기다’가 순위권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창에 게임명을 검색해도 게임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언론을 통해 앱마켓서 해당 게임이 ‘삭제’됐다는 내용이 알려졌지만, 이미 게임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은 검색 및 접속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게임 삭제가 아닌 ‘숨김’ 처리인 것이다.

게임업계는 선정성 논란에 부담을 느낀 ‘구글’ 측이 검색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게임은 국내 게임 유통 권한을 가진 구글로부터 심의를 받고 출시됐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게임을 내려받은 이용자는 접속이 가능한데, 신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게임 삭제가 아닌 숨김 처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앱마켓 게임 노출 권한은 구글 측이 갖고 있다”며 “구글이 자체적으로 앱 품질이 낮다고 판단해 블러(숨김)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개별 앱과 관련된 조치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개별적인 앱에 내려진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 모니터링에 나섰다. 구글이 진행한 게임물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게임에 대해 논란을 확인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면서도 “아직 별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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