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일시 퇴직금 뒤 연금 들어도 세금환급 外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입력 2022-01-04 03:00 수정 2022-01-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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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Q. 회사원 정모 씨(55)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2억 원의 법정퇴직금을 모아뒀다. 여기에 이달 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3억 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정 씨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따로 받아 각각 노후자금과 사업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퇴직금을 따로 받는 게 가능한지, 퇴직금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어디로 이체하는 게 유리한지 등이 궁금하다.



A.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을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자가 희망하는 계좌로 분리해 지급하는 회사도 많지만 근로자 계좌 하나에 일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일괄 지급하는 곳은 주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업무는 회사가 아닌 연금사업자(금융사)가 한다. 회사 입장에선 명예퇴직금을 근로자의 DC형 계좌로 이체하기만 하면 원천징수와 관련된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는 회사가 원천징수 업무를 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원천징수 관련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와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해야 한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된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60∼7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30∼40% 덜 수 있는 셈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정 씨처럼 55세가 넘어 퇴직한다면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자가 원하면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다면 IRP뿐만 아니라 연금저축에도 이체할 수 있다.


만약 연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했다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 또는 연금저축펀드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 중 일부를 써버렸다면 남은 금액만 이체해 그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받는 게 유리할까. 고려할 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수수료를 살펴야 한다. IRP는 금융사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둘째로 부분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적립금을 일부만 찾아 쓸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분 인출을 할 수 없다. 적립금을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 해당된다.

셋째로 투자 가능한 상품과 운용 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주식형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자산에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이나 리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IRP 가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리츠 등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 중 30% 이상은 원리금보장상품에 맡겨두거나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펀드나 ETF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타깃데이트펀드(TDF)에는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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