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고수익’ 믿고 지원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다단계…공정위 주의보
세종=김형민기자
입력 2022-01-03 16:05 수정 2022-01-03 16:11
© News1
온라인에서 ‘신종 사업체’라고 자신들을 홍보하며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사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다단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단기간 고수익’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 등의 홍보를 앞세우는 업체 가운데 불법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 측은 강조했다.
실제로 불법 다단계 업체 A 사는 판매원들에게 다단계라는 사실은 숨긴 채 ‘부업으로 가입하면 매달 수천만 원씩 벌 수 있다’며 하위 판매원을 모집했다. B 사는 종교시설 등에서 노인, 탈북자 등을 합숙시키며 ‘판매원이 되면 하위 판매원 활동에 다른 추천수당을 받아 저절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고액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마치 가입만 하면 누구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 측은 불법 다단계가 의심된다면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에 따른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관할 시·도나 공정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혹은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28곳이다.
공정위는 2월 28일까지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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