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오늘부터 신청…최대 1000만원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1-03 09:57 수정 2022-0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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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 신청 접수가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희망대출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 명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씩 총 1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희망대출은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할 수 있다. 누리집의 별도 알림창에서 본인의 신용점수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 12일까지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대표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받는다.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절차는 결격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 심사를 적용해 신속 처리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을 통보한다. 이후 개인사업자는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맺는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 등에서도 가능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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