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5% 올라 9160원…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정리=박희창 기자 , 편집국 종합

입력 2022-01-03 03:00 수정 2022-01-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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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것들]

새해엔 전자여권이 남색으로 바뀌고 주민등록번호도 표기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부분은 보안성,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된다.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한 직원이 차세대 전자여권 샘플을 소개하고 있다. 수원=뉴스1

《올해 1분기(1∼3월)에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 원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이 나온다. 1월부터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합해 2억 원을 넘으면 대출 규제 대상이 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5.0% 높은 9160원으로 오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7월부터 전국에 도입된다.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사법·행정·국방·문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도입… 반려견 목줄 2m내로 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모바일 운전면허증이 1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 발급을 거쳐 7월부터 전국에 도입된다. 모바일 면허증은 면허증 발급기관인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등을 방문해 본인 인증을 받은 뒤 본인 휴대전화 1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에도 모바일 증명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일반 국민에게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여권 색상이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고 사증 매수가 늘어난다.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아 보안도 강화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허용=자율주행 자동차가 4월 20일부터 일반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운행 중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방송,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할 수 있다. 영상표시장치도 조작할 수 있다.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의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4월 20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상습 과적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1년간 2회 이상 과적·적재불량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화물차나 건설기계 운전자는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30∼50%)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2회 위반하면 3개월, 3회 이상 위반하면 6개월 가산한 기간에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없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 2m 이내로 제한=2월 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하면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승강기나 계단 등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병사 봉급 인상=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11.1% 인상된다. 올해 월 60만8500원을 받던 병장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을 받게 된다.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그간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서류 28종을 1월부터 휴대전화로 발급,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용자들은 은행이나 통신사에 병역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통합문화이용권을 2월 3일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지원한다. 지난해까진 기초·차상위계층 75%가 대상이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 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복지·노동·교육·환경
퀵서비스-대리운전 1월부터 ‘고용보험’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이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올랐다.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5.0% 오른 916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누리과정 지원비 인상
=3월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 원씩 인상된다. 국공립 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 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 원으로 오른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1월부터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용기 없이 세제·샴푸를 구매하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포인트를 받는다. 다회용기나 무공해차 사용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받은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쓸 수 있다.



세금·금융
‘36만원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출시


▽이자소득 비과세하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 나온다. 이자 비과세 혜택이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 3단계 조기 시행=1월부터 기존 대출과 새로 신청하는 대출까지 더해 총대출이 2억 원을 넘으면, 7월부터는 1억 원을 넘으면 은행권에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국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국내외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일부 증권사만 해외주식에 적용했다. 해외주식은 소수단위 지분만큼을 직접 거래할 수 있지만 국내주식은 증권사가 개별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모아 1주를 만들어 거래하는 식이다. 국내주식의 경우 소수단위 지분에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부연납 10년으로 확대=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시행 시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때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도 포함해야 한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난임시술 및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늘린다. 두 경우 모두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정리=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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