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선긋는 이재명, 내년 주택시장 ‘연착륙’ 전략 짰나

뉴스1

입력 2021-12-31 15:15 수정 2021-12-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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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2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다주택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선 긋기에 나섰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 거리를 두며 다음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전략을 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 부담은 늘려야 하고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정책 실패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Δ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유예 Δ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Δ 새해 재산세 사실상 동결 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Δ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등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투기규제책으로 활용된 과세정책의 과감한 손질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규제 손질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여당 소속 홍기원 의원(평택 갑)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1월15일부터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민간임대사업자도 2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임대사업자 중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엔 보험 가입을 차단했다.

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는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취소돼 중과세 등 다주택 규제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다주택자의 투기규제에 집중해온 여당이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옥죄던 임대보증보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규제부담 완화책과 같은 맥락”이라며 “이 후보와 여당이 기존 정부의 규제정책과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투기규제 부담이 큰 중도층의 표심 공략과 함께 새해 글로벌 재정 긴축에 대비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안배하고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집주인의 재정 부담은 물론 차기정부의 정책 부담까지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 연준이 2년간 6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집값 등의 급격한 자산가치 위축과 금리부담 급증이 동시에 엄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여권이 깡통전세 우려를 높이는 과다부채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에서 비롯한 각종 중과세의 유예를 추진하는 것은 모두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다음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후보와 여당의 부동산규제 완화 조치가 자칫 잠재된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실거래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집값의 하락안정을 규정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여기에 정치권이 아직 유동성이 남아있는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면 안정화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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