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누수금 연간 9000억인데…국회 법안은 낮잠

뉴시스

입력 2021-12-30 13:14 수정 2021-12-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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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누수금이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9000억원까지 도달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 등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국회가 보험사기 방지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수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관련 병원들을 모두 조사했다. 그 결과 보험사기와 관련된 병원 25곳이 적발됐다. 보험사기 관련 금액으로는 233억원에 달했다. 이중 공영보험은 158억원8000만원이었고, 민영보험은 74억원이었다.

보험사기 금액에 대한 환수율도 저조했다. 환수율은 ▲2017년 14.2% ▲2018년 15.5% ▲2019년 13.9% 등에 불과했다.

보험사기는 공영보험 재정누수와 민영보험 손해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실제 보험사들의 최근 3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8년 121.8% ▲2019년 134.6% ▲2020년 130.5% 등으로 점차 증가 중이다. 올해도 130%가 넘는 손해율을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손해율이 130%라는 것은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이던 실손보험 적자규모는 올해 3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실을 이유로 올해 보험료 인상률 20%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9∼16% 인상률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 됐든 내년에는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료를 인하하고, 나아가 보험사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누수금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이에 국회도 지난해부터 보험사기를 막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난해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총 4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다. 법안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관계자를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환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보험사기 방지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병원·환자 등 의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과잉처벌을 우려한다. 보건당국도 금융위의 자료제공 요청권 부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보험료 인상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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