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새해 바뀌는 자동차 제도는?
뉴시스
입력 2021-12-30 10:58 수정 2021-12-30 10:58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연장되고,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세제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이 2024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 역시 각각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감면 기간 역시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환급한도는 20만원이다.
택시 연료에 대한 개소세 감면 연장도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감면액은 ㎏당 40원이다.
환경부문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 상한액도 하향(100% 지원 6000만원→5500만원 등)되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내년 7월 일몰돼 폐지된다.
배터리 해외반출 방지를 위한 국내 의무운행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대기업·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된다. 공공건물의 경우 기존 주차구획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 역시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대부분의 아파트가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됐다. 충전인프라 설치 의무비율 역시 신축시설의 경우 기존 0.5%에서 5%로, 기축시설의 경우 현행 0%에서 2%로 각각 강화된다.
안전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팔라듐·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연말까지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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