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차전지·소부장 장비 등 90개 품목 관세 인하…10년 만에 최다

뉴시스

입력 2021-12-28 18:10 수정 2021-1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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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차전지·연료전지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장비 및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계란에 대한 할당 관세도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 원재료·농수산물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 관세율 인하 대상으로 90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내년 할당 관세 품목은 2012년(103개) 이래 10년 만에 최다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2차전지·연료전지 관련 원재료 설비 등 18개 품목에 0% 관세율이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장비와 원재료 등 14개 품목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이 중 탄소섬유 와인더, 탄화로 등 2개 품목은 신규 지원하며 12개 품목은 지속 지원한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 원재료에 대한 가격 안정을 지원한다. 철강 부원료 등은 기존 10개 품목에 대해 지속 지원하고 마그네슘괴를 신규 추가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의 지원을 확대하고 리뉴어블납사, 폐인쇄회로기판 2개 품목을 신규로 지원한다.

원유, LPG, 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료는 0.5%로,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LNG(2022년 10월1~12월31일)는 2% 등이다.

농어가 지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 관세도 확대했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을 신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도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국제 원당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국내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 관세 적용물량도 10만t에서 10만5000t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폴리에틸렌, 분산성염료, 순면사, 면사 등 석유화학·섬유 관련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국내외 가격 차, 산업 경쟁력, 유사 물품 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와 동일하게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을 결정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한다.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 관세율을 적용한다.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 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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