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위기’ 고용보험기금…내년 7월부터 보험료 1.8%로 인상

뉴시스

입력 2021-12-28 10:04 수정 2021-1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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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한다.

또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종에 더해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 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 소관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 기간 확대 등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며 고용보험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내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인상분은 노사가 각각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에 개편안도 담겼다.

현재 산재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는데, 그간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의 책임이 원청에 있더라도 보험료가 하청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 근로자의 재해를 원청 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하고, 최근 3년간 직접고용뿐 아니라 하청·파견 근로자 등 통합 사고사망자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산재 은폐 여부 등을 반영해 보험료 할인율을 축소키로 했다. 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재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처우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등 특고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는 노무 제공플랫폼에 종사하는 배달 대행을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일반 근로자) 1~3개월 기간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이, 4~12개월 기간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4~12개월 기간에도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모 모두의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부모 모두가 20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외에도 부모 중 한 명이 올해 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신설되며 기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이에 통폐합될 예정이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내년 1년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된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대상자가 내년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올해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제도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에선 대학(원) 실험실 학생 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이 어려운 산재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 복귀 제출서를 제출토록 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재보상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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