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뉴시스
입력 2021-12-27 14:17 수정 2021-12-27 14:18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부작용은 설사, 오심(구역질), 미각이상 등이며,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오후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브리핑을 개최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주요 부작용으로는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이었다”며 “약물 이상반응 발생률은 시험군과 위약(가짜약)군이 유사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위원인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제출된 (팍스로비드)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약물을 투여했던 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빈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던 부작용에는 설사, 오심, 미각이상과 같은 증상이 있었다”며 “(부작용)대부분은 약물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나 오심과 같은 부작용은 사실 다양한 약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대개는 약물이 위장관 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일부 항생제와 같은 약물에서 발생하는 설사 등의 경우에는 장내 세균에 영향을 줘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약물은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장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런 위장관계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각 이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전까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약물 사용 이후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경증이었기 때문에 사용에 크게 문제가 되는 이상반응은 아니었다고 했다.
또 임산부와 수유부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임부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팍스로비드 두 가지 성분 중 한 가지인 리토나비르의 경우에는 이전에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로서 임부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고, 니르마트렐비르의 경우에는 자료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익성이 유해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유부의 경우에도 투여는 가능하지만 투여 중에는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간장애와 신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약의 용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간장애, 신장애 환자의 경우 사용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중증의 간장애 또는 중증의 신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약물이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며 “중등증 신장애 환자는 니르마트렐비르의 용량을 반으로 감량해 투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또 백신접종을 했으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팍스로비드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백신접종 이력이 있는 환자의 투여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며 “실제 약물이 갖고 있는 특성과 제시됐던 자료, 특히 조기에 항체가 양성인 환자분들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했을 때 이 약물의 투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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