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달료, 직선거리→내비 실거리로 기준 변경

전남혁 기자

입력 2021-12-27 03:00 수정 2021-12-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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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과 노사협상서 잠정 합의
라이더에 지급금액 인상될 듯
年 최대 100만원 보험료 지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배달료 산정 기준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로 바뀐다. 이에 따라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전반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와 노사협상을 통해 배달료 단체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앞으로 노조의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가결되면 시행된다.

합의안의 핵심은 배달료 산정 기준을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배민은 라이더가 이동해야 하는 실거리를 기준으로 배달료를 측정해온 요기요, 쿠팡이츠와 달리 음식점과 도착지 간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해 실제 이동거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라이더들로부터 받아 왔다.

기존 배달료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500m 이내 3000원 △500m∼1.5km 3500원 △1.5km 초과 시 500m당 500원을 추가했다. 새 배달료 산정 기준은 내비게이션 거리 기준으로 △675m 이내 3000원 △675m∼1.9km 3500원 △1.9km를 넘어서면 100m당 80원을 추가 지급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에 변동된 배달료는 회사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팁’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배민의 전업 오토바이 라이더로 일하기 위해서는 라이더가 개별적으로 이륜차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 우아한청년들은 유상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 100만 원, 유상책임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 5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한다.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하루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 배송실적이 있는 라이더가 대상이다. 노사는 또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제조합 출범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배민 노사는 7년 동안 동결한 기본 배달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겪어 왔다. 지난달까지 8차례 임금교섭을 거쳤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3일 배달플랫폼지부 조합원들은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본 배달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우아한형제들이 노사 합의로 사실상 배달료를 인상하고 라이더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만큼 다른 업체들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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