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월급 500만원 남편에게 받게 되는 양육비는?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2-22 13:59 수정 2021-12-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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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한 A 씨는 중학생인 딸(만 13세)과 초등학생인 아들(만 10세)을 양육하기로 했다. A 씨의 소득은 월 평균 세전 300만 원, 남편은 세전 500만 원이다. 서울가정법원이 22일 개정·공표한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A 씨는 남편으로부터 241만9375원의 양육비를 받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발표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공표하고 2014년 5월, 2017년 11월 두 차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약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합산 소득이 800만 원(남편 세전 500만 원, A 씨 세전 300만 원)인 경우 만 13세 딸의 표준양육비는 198만4000원, 만 10세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88만7000원이다. 합계 양육비는 387만1000원이다.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A 씨 가족의 경우 남편이 합계 양육비의 62.5%(소득 500만 원/부부합산소득 800만 원)를, A 씨는 37.5%(소득 300만 원/부부합산소득 800만 원)를 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A 씨가 남편으로부터 지급 받게 되는 양육비는 자녀 2명 합계 241만9375원(387만1000원×62.5%)이다. 2017년 기준으로 따지면 231만6250원으로, 10만 원(약 4.5%)정도 늘어난 셈이다.

이번 개정 기준표는 종전에 하나로 묶었던 ‘부부합산소득 900만 원 이상’ 구간이 세 구간(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됐다. 또한 ‘자녀 나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2단계(6~8세, 9~11세)로 나눠졌다.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개정된 지 4년이 경과했다”라며 “그 동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인 사정들을 반영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부터 기존 비상설 양육비위원회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산하 ‘양육비산정기준연구분과’로 상설화해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을 연구해왔다”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적정하고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했다”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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