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수사 착수…국토부 문건 확보

뉴스1

입력 2021-12-21 18:06 수정 2021-12-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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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차량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토부로부터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자료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임의제출이 어렵게 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테슬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본사 대표와 테슬라코리아의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및 리리 대표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이 와이파이 및 이동통신 연결을 통해 서비스센터·정비소를 거치지 않고 무선 소프트웨어를 불법 업데이트했으며, 이에 따른 차량의 기능변경·하자·결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 인지한 날부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지체 없이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사측이 기계적 연결 없이 전기스위치 연결로 차량문 손잡이를 여는 ‘터치방식(모델X)’과 ‘히든팝업방식(모델S)’이 배터리 결함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충돌·화재 사고 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됐다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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