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 준비에 “심각한 유감, 정당성 가져야”

뉴시스

입력 2021-12-21 17:48 수정 2021-1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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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 오염수 처분의 불가피성과 해양 방류의 정당성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도쿄전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에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실시 계획 변경 인가안’을 제출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심각한 유감 표명과 함께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원안위는 이 서한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의 충분한 협의나 정보 제공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번 정화된 오염수조차 약 70%가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여러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도쿄전력이 변경 인가안을 제출하는 등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일본 국내뿐 아니라 국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요청 및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심사 기한을 정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해당 인가안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도 착수했다.

특히, 해양 방류 관련 설비의 건전성과 오염수 내 방사성핵종 분석 방법의 적절성, 이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차단 설비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외에 필요한 조치는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국내 해양 방사능 감시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감시정점 최남단 아래에 감시정점 2개소가 추가되고, 세슘과 삼중수소 조사 횟수도 기존 연 4회, 1회에서 각각 6회, 4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등 국제 방사선 안전 기준에 따르면 현재와 미래의 사람과 환경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며 방사선 페기물 처분 방식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국가는 영향을 받는 국가와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의 불가피성이나 해양 방류의 정당성 등에 대해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정보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긴급히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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