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부세, 프랑스 부유세보다 최대 4배 높아

김광현 기자

입력 2021-12-20 11:00 수정 2021-1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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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보유세 산정 공시지가 사실상 동결

분류 작업 중인 종부세 고지서. 사진 뉴스1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최근 급격히 증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4년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78%에서 1.22%으로 0.44%p 늘어나 OECD의 평균 수준(1.07%)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발언과 관련해서는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 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격 또한 올라가는 만큼 전월세 세입자에게 까지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경연 제공
또 종부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와 한국의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종부세는 향후 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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