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십년 경작한 땅, 지목이 임야라도 공익 수용시 보상해야”

뉴스1

입력 2021-12-20 10:26 수정 2021-12-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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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1.12.9/뉴스1 © News1

공익사업으로 수용한 토지가 지목은 ‘임야’라도 50여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됐다면 ‘농지’로 보아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 권고했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4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농업인 A씨가 수년간 임차해 블루베리 등을 경작하던 토지가 수용됐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A씨의 영농손실 보상금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2년간 영농소득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016년 1월 개정 전인 구 ‘농지법’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시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봤지만 개정 이후에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있어야 ‘농지’로 보되, 개정 전 이미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는 ΔA씨가 임차한 농지가 이미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고 Δ영농손실 보상은 토지 지목보다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와 보상업무 수탁공사는 권고를 수용, A씨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하고 비슷한 민원을 제기했던 다른 농업인 B씨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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