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청년농부와 ‘윈윈’ 이뤘다…농심,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2-17 15:53 수정 2021-12-17 15:53
농심이 협력업체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등 상생 프로그램을 펼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로 꼽혔다.
농심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최한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 등급(공정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농심은 ‘청년수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청년수미는 협력사와 함께 농산물 파종부터 수확·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자금·교육·수확관리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심, 협력사, 청년농부간 ‘윈윈(Win-Win)’ 프로그램인 셈이다.
농심은 구직난 심화로 청년의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청년농부들이 농사 기술 부족·판로 확보 어려움 등을 겪어 이들을 지원·육성하기로 했다.
모든 과정에 걸쳐 청년농부를 지원한 결과, 이들이 수확한 감자 230t을 전량 구매해 수미칩 생산에 활용했다. 이는 당초 예상 구매량인 약 150t보다도 1.5배 많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농심은 금융지원은 물론, 기술지원과 환경위생지원, 판로확대 등을 통해 120여개 중소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왔다.
한편 농심은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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