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제한 손실’ 11만개 업체 내년 2월 보상받을 듯

박성진 기자 , 강성휘 기자 ,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12-17 03:00 수정 2021-12-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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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자영업자 반발]
18일~내달 2일까지 입은 손실… 오락실-키즈카페-놀이공원 등 대상
방역지원금 신설해 소상공인 보상, 홍남기 “초저금리 융자 등 다층 지원”


코로나19로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오락실, 키즈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소기업과 자영업체 11만 곳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과 별도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1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업체는 면적당 인원 제한과 전체 수용 인원 제한 방식으로 규제를 받는 11만 곳이다.

이 가운데 면적당 인원 제한은 ‘4m²당 1명’으로 출입자 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오락실, 이미용업, 키즈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정부는 이런 제한을 받는 업체가 10만7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용 인원 제한 대상 업종에는 평소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토록 하거나 백신 미접종자 출입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전시회 및 박람회 진행업체 등 총 3000여 곳이 해당한다.

정부는 추가 보상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액을 2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새롭게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이 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 기간에 입은 손실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융자 확대 실시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2일 여행, 공연, 전시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연리 1%의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빠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발표에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손실보상법 개정 속도전에 들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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