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건비 부담 급증… 경영 불확실성 높아질 것”
신동진 기자
입력 2021-12-17 03:00 수정 2021-12-17 03:00
현대重 소급분 7000억대 추산
3분기 영업이익의 2배 넘어
재판부마다 제각각 ‘신의칙’ 판단
기업들, 유사소송 이어질까 우려
대법원이 16일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의 예외 사유로 열어 뒀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좁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영상 어려움’을 단순 적자 상태가 아니라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엄격하게 보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16일 대법원이 근로자 청구를 배척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자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 입장과 차이가 있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냈다. 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를 경우 현대중공업이 향후 근로자 3만8000여 명에게 나눠줘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은 이자를 포함할 경우 70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 치로, 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올 3분기(7∼9월) 영업이익(3018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현대중공업은 지급 규모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다만 충당금 설정은 재무제표상에만 반영되고 실제 자금이 나가는 건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돼 당장 회사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경영계는 대법원이 사용자가 경영 상태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경영자가 예측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다. 산업 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이) 신의칙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업들은 법원마다 제각각인 판단 탓에 유사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쌍용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가 수당 요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아, 금호타이어 등의 통상임금 판결에서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한국GM의 경우 원고 직원들만 다른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지난해 7월과 올해 6월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이 계류 중인 기업은 현대제철, IBK기업은행 등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3분기 영업이익의 2배 넘어
재판부마다 제각각 ‘신의칙’ 판단
기업들, 유사소송 이어질까 우려
대법원이 16일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의 예외 사유로 열어 뒀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좁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영상 어려움’을 단순 적자 상태가 아니라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엄격하게 보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16일 대법원이 근로자 청구를 배척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자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 입장과 차이가 있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냈다. 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를 경우 현대중공업이 향후 근로자 3만8000여 명에게 나눠줘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은 이자를 포함할 경우 70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 치로, 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올 3분기(7∼9월) 영업이익(3018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현대중공업은 지급 규모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다만 충당금 설정은 재무제표상에만 반영되고 실제 자금이 나가는 건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돼 당장 회사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경영계는 대법원이 사용자가 경영 상태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경영자가 예측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다. 산업 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이) 신의칙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업들은 법원마다 제각각인 판단 탓에 유사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쌍용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가 수당 요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아, 금호타이어 등의 통상임금 판결에서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한국GM의 경우 원고 직원들만 다른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지난해 7월과 올해 6월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이 계류 중인 기업은 현대제철, IBK기업은행 등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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