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하고 1일 더’ 일해야 15일 연차 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다

뉴스1

입력 2021-12-16 14:06 수정 2021-1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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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법원 전경 2014.6.19/뉴스1

앞으로는 1년의 근로를 마쳤더라도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1년 1일을 근무한 경우라야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과 함께, 1년간 80%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할 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최대 26일의 휴가일수 중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 근무했더라도 다음날 근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5일의 확정 발생 연차는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 하더라도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추가 연차일수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2021.10.14.)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15일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관계 종료 등이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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