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업자·일본계 기업 등 세금 5.4조 꿀꺽…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7000명 공개

뉴시스

입력 2021-12-16 13:08 수정 2021-12-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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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버티고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5조4000억원에 달했다.

명단에는 삼성라이온즈 소속으로 다승왕까지 거머쥐었던 야구선수 출신 윤성환씨가 포함됐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도박업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종교 단체와 기부금수령단체, 비교적 큰 규모의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두 차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의 체납액은 총 5조3612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해 인원은 51명 늘었지만 체납액은 5409억 증가했다. 신규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체납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4명으로 체납액은 1조6100억원이다.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5%, 30.0%를 차지했다.

개인 명단공개자 중 2721명(57.8%)이 40∼50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9845억원이다. 30대 이하도 429명으로 7018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작년 28명에서 올해 38명으로 10명 늘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1518억원으로 전년(6946억원)보다 무려 4572억원이나 증가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강영찬 엠손소프트 대표(39)로 종합소득세 등 무려 1537억원을 체납했다. 김현규(39)씨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으로 13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강 전 대표와 김씨 등을 포함해 체납액 규모 상위 10명 중 도박업자는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름이 알려진 신규 체납자로는 작년까지 삼성 라이온즈 소속으로 KBO 선수로 활동한 윤성환(40)이 포함됐다. 윤성환은 2009년 다승왕에 오르는 등 KBO리그에서 통산 135승을 거뒀다. 지난해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은퇴했다. 윤성환은 종합소득세 6억여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는 1380개 업체가 수도권에 있고, 체납액은 9600억원이다. 법인 체납 1위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일본계 기업 쇼오난씨사이드개발㈜(대표자 히라타 타키코)로 법인세 등 358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건설회사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최광문) 277억원, ㈜제이피홀딩스(박상묵) 270억원, 서비스업을 하는 ㈜강호디오알(이인구) 24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 해남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유원유한회사(박무식)도 근로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해 상위 10개 법인에 올랐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22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3개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12개 단체 등 총 37개 단체도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6개(70%)로 가장 많고,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 등이다.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총 73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의 포탈세액은 126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원가량이다. 최고 포탈세액은 여행업을 하는 김성곤(40)씨의 113억원이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정보공개’ 카테고리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추적조사 등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수여하는 포상금은 내년 1월1일 신고분부터 최대금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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