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원 판단 존중하나 입장차…파기환송심서 소명”

뉴스1

입력 2021-12-16 11:47 수정 2021-1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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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제공) © News1

현대중공업이 16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모씨 등 근로자 10명이 한국조선해양(변경 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1심 판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4년6개월치 임금 소급분이 약 6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 중 명절 상여금 100%를 제외한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면서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소부로 배당했고, 이번 대법 판결로 9년 간 이어졌던 소송이 근로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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