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됐지만…수분양자들 문화재청 ‘고발’

뉴시스

입력 2021-12-16 10:51 수정 2021-12-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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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사태 입주예정자들이 오는 17일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변경 고시를 하면서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김포 장릉 인근에서 지어지고 있는 검단신도시 내 A아파트 임현오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17일 오후 2시께 김종진,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현 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고발장을 통해 “문화재청은 2017년 1월19일 문화재청고시를 통해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장인 피고발인들은 이 같은 변경고시의 적용을 위해 변경 고시를 관계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알릴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 없이 지어졌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던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지만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에게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중순부터 입주 예정인 수분양자들은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도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을 포함한 3개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가 모두 재개됐다.

다만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내년부터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문화재청의 3차 심의에 참여했던 대방건설은 새로운 개선안을 다시 제출할 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당사의 아파트가 계양산 조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기존 검단신도시에 있는 29층 아파트로 이미 경관이 침해됐고, 당사 아파트로 인한 추가적인 경관 침해 또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허가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는 ‘제2017-11호’ 고시를 사업승인자인 인천서구청에 알리지 않은 점, 해당 택지가 2014년도에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문화재청의 허가가 불필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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