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실트론 지분인수’ 해명… 12시간뒤 나와
임현석 기자 ,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1-12-16 03:00 수정 2021-12-16 03:13
지분 인수 ‘사익편취 의혹’ 조사에 기업 총수로 전원회의 이례적 참석
SK측 “공개입찰 통해 적법 인수”… 공정위, 이르면 내주 최종 결론낼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기회 유용’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대기업 총수가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최 회장은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하고 입장했다.
최 회장은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곧바로 전원회의장으로 향했다. 최 회장이 참석한 전원회의 심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최 회장은 심의를 시작한 지 약 12시간 지난 오후 9시 45분경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공정위는 SK㈜가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지분을 100%가 아닌 70.6%만 인수하고 최 회장이 남은 29.4%의 지분을 사들인 것에 대해 최 회장이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한 게 아닌지 조사해 왔다. SK㈜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진 나머지 지분을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최 회장에게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는 의혹이다.
SK 측은 이미 주총 특별 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70%)을 확보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당시 채권단 주관 아래 공개 경쟁입찰이라는 적법한 인수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분 밀어주기는 이해관계가 다른 중국 기업 등 다른 입찰 참여자들과도 공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가 사업 전략 차원에서 혹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열사 지분 인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빠지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했다. 공정위는 위원들이 비공개로 의결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위법성 판단 및 제재 수위, 검찰 고발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SK측 “공개입찰 통해 적법 인수”… 공정위, 이르면 내주 최종 결론낼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기회 유용’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대기업 총수가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최 회장은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하고 입장했다.
최 회장은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곧바로 전원회의장으로 향했다. 최 회장이 참석한 전원회의 심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최 회장은 심의를 시작한 지 약 12시간 지난 오후 9시 45분경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공정위는 SK㈜가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지분을 100%가 아닌 70.6%만 인수하고 최 회장이 남은 29.4%의 지분을 사들인 것에 대해 최 회장이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한 게 아닌지 조사해 왔다. SK㈜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진 나머지 지분을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최 회장에게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는 의혹이다.
SK 측은 이미 주총 특별 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70%)을 확보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당시 채권단 주관 아래 공개 경쟁입찰이라는 적법한 인수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분 밀어주기는 이해관계가 다른 중국 기업 등 다른 입찰 참여자들과도 공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가 사업 전략 차원에서 혹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열사 지분 인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빠지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했다. 공정위는 위원들이 비공개로 의결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위법성 판단 및 제재 수위, 검찰 고발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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