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조건에 40대도 짐싼다…올해 은행원 희망퇴직 4900명

뉴스1

입력 2021-12-15 18:46 수정 2021-12-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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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사업에서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 신청자 2300명 중 1·2차 심사를 통해 1980명을 우선 내보내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심사를 통해 희망퇴직 인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의 대대적인 희망퇴직과 비대면 확대에 따른 은행권의 인력구조조정 가속화가 맞물리면서 올해 은행권의 희망퇴직 규모가 49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파격적인 희망 퇴직 조건이 내걸리면서 40대 신청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의 경우 특별퇴직금 지급액 상한은 기준 연봉 7배인 최대 7억원이다. 특별 퇴직금에 기존에 쌓인 퇴직금까지 합하면 10억원 넘게 받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7곳의 주요 은행에서 올해 희망퇴직을 했거나 신청한 이들은 총 4888명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은 그간 1차 심사 결과 1100명의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정했고 이날 880명을 추가 대상자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이들 외에도 희망퇴직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0월부터 올해 하반기 명예퇴직(특별퇴직) 신청을 받았고 496명이 퇴직했다. 또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NH농협은행에선 452명이 회사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은행은 심사를 거쳐 올해말쯤 최종 퇴직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에선 올해 1월30일 실시한 희망퇴직을 통해 800명이 퇴직했고 신한은행에선 올해 1월 220명, 7월에는 130명이 회사를 떠났다. 지난해 말 574명이 희망퇴직한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22명이 짐을 쌌다. 우리은행에서는 올해 1월 말 단행한 희망퇴직을 통해 468명이 퇴직했다.

인력 조정을 위해 은행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올해 희망퇴직 규모가 과거보다 늘어났다. 특히 씨티은행은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나 무기 전담 직원에게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에 기준월급(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퇴직금 지급액 상한은 기준 연봉 7배인 최대 7억원이다.

대학생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를 준다. 희망직원에 한해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사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 퇴직금에 기존에 쌓인 퇴직금까지 합하면 10억원 넘게 받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도 23~35개월에 달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 학기당 350만원의 학자금을 최대 8학기 지원하거나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을 제공했다. 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 기회도 부여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희망퇴직 대상자의 연령대도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농협은행 희망퇴직 대상은 만 56세 해당 직원(1965년생)과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었는데 만 40세 이상 직원도 56명이 신청했다.

은행권의 희망퇴직 규모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이 최근 점포수를 축소하고 디지털 무인점포나 인공지능(AI) 은행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을 맞아 대부분의 은행은 노사가 희망퇴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인력구조 개편 요구와 맞물리면서 파격적인 조건들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씨티은행의 희망퇴직 조건으로 은행원들의 눈 높이도 한층 높아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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