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아끼려…중국산 고춧가루 물섞어 다진 양념으로 위장 수입한 5명

뉴스1

입력 2021-12-14 11:24 수정 2021-12-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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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 양념으로 위장한 중국산 고춧가루(해양경찰청 제공) © 뉴스1
중국산 고춧가루를 관세가 적은 다진양념(일명 다대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해 28만 8000kg(7억 5000만 원)을 들여온 A씨(54·중국 국적) 등 5명을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또 A씨에게 세관 등 관계 기관 검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도운 4차례 도운 보세사 B씨(56)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세관에 이첩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A씨 아들 명의로 중국에서 농산물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고춧가루를 물에 적셔 다진 양념 형태로 위장 반입했다.

현행법상 농산물인 고춧가루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다진 양념은 관세율이 낮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고춧가루는 원가의 270%를, 다진 양념은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 다진 양념을, 안쪽에는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실어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방식을 사용했으며, 고춧가루 윗부분에 위장용 다진 양념을 올려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춧가루 증발 작업장의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뉴스1

특히 이들은 다진 양념을 경기도 포천지역의 한 공장에서 물을 증발시켜 고춧가루로 재생산한 뒤 국내 시장에 팔았다.

해경은 이들이 올해 3~7월 188톤의 고춧가루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100톤은 압수했다.

A씨는 2014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수입 화주만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악용해 자신을 수출자라고 주장하며 수사망을 피했다.

해경은 이 같은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식품 허위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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