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에 6개월간 300만원 지급… 직업 훈련도 무상 지원
송혜미 기자
입력 2021-12-14 03:00 수정 2021-12-14 17:33
[2021 노동잡학사전]〈11〉청년 취업 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구직촉진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9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박정아(가명·22) 씨는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최근 친구를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또 청년 구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씨 같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여기엔 많은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현금성 지원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대표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2021년 4인 기준 585만2000원)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있어도 현재 미취업 상태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면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계층이 아닌 청년 구직자는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취업활동비용’이 대표적입니다.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나오는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취업활동비용은 6개월간 최대 195만4000원이 나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청년은 이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선 박 씨 사례를 살펴보죠. 박 씨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역량을 높이고 싶은 구직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최대 85%를 지원해 줍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청년은 훈련비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4년제 대학 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4학년)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 대학 3학년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습과 구직활동 등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대책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rdkorea.or.kr)에서 공공기관 취업에 필수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서비스, 비대면 화상면접 공간 등도 무료 제공됩니다.
취업준비를 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라면 내년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바우처사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만약 이전 취업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해당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하다가 오래 쉰 뒤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여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하로 짧게 일한 것은 ‘이전 취업 1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청년정책은 온라인청년센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저소득 청년 대상 ‘구직촉진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9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박정아(가명·22) 씨는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최근 친구를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또 청년 구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소득 청년, 수당 받으며 취업 준비
박 씨 같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여기엔 많은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현금성 지원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대표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2021년 4인 기준 585만2000원)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있어도 현재 미취업 상태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면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계층이 아닌 청년 구직자는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취업활동비용’이 대표적입니다.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나오는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취업활동비용은 6개월간 최대 195만4000원이 나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청년은 이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선 박 씨 사례를 살펴보죠. 박 씨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3학년도 직업훈련 지원
이전까진 4년제 대학 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4학년)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 대학 3학년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습과 구직활동 등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대책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rdkorea.or.kr)에서 공공기관 취업에 필수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서비스, 비대면 화상면접 공간 등도 무료 제공됩니다.
취업준비를 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라면 내년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바우처사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목돈마련 기회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만약 이전 취업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해당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하다가 오래 쉰 뒤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여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하로 짧게 일한 것은 ‘이전 취업 1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청년정책은 온라인청년센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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