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첫날… 일각선 “사전 검열하나”
김도형 기자
입력 2021-12-11 03:00 수정 2021-12-11 03:35
네이버 등 불법촬영물 필터링 시작… “정작 텔레그램은 못막아” 지적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법 시행으로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도 서비스 안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을 걸러내는 기술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영상을 공유할 때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노출되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사전 검열 논란이 벌어졌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서비스가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작 n번방 사건의 진원지였던 텔레그램이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카카오톡에서 동영상 파일을 오픈채팅방에 올릴 때마다 필터링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10일 시행된 불법촬영물 필터링 때문이다. © 뉴스1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법 시행으로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도 서비스 안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을 걸러내는 기술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영상을 공유할 때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노출되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사전 검열 논란이 벌어졌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서비스가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작 n번방 사건의 진원지였던 텔레그램이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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